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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급여' 타내려 정신과의사들 환자 강제입원 시켜 '논란'

  • 등록 2016.10.03 0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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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용두기자] 요양급여를 타려고 치료가 끝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강제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또 사안이 가벼운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국외로 도망친 1명은 기소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고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불법 감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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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두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