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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 무죄

  • 등록 2016.09.28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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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한 인터뷰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전 총리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 관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성 전 회장에게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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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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