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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사장 영장실질심사 '소송사기 금품로비 혐의'

  • 등록 2016.08.18 0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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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허위 자료로 소송을 벌여, 2백억 대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허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허위 장부로 소송을 제기해 270억 원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소송 사기를 주도한 혐의와 소송 사기와 별도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수천만 원 대의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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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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