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산 철강재 중 하나인 강벽 사각 파이프에 대해 2∼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미 국제 무역 위원회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인 미 국제 무역 위원회는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산 열연 강판에 최고 60%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앞서 지난달에는 냉연 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4%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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