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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 여성 "강제성 없었다" 허위 고소 자백

  • 등록 2016.07.27 0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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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했던 여성이 강제성 없었다고 무고였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한편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 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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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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