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입양 1년 만에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메릴랜드주 지역 방송에 따르면 아버지인 38살 오캘러핸은 해병 복무를 하며 이라크전쟁에 파견됐었고 지난 2013년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을 2014년 때려 숨지게 했다.
오캘러핸은 처음에 숨질 당시 3살이었던 입양아 현수 군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둔기로 수차례 가격당해 숨졌다는 부검결과가 나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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