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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진행된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에 한국 어민 거대한 손실 입어

  • 등록 2016.07.16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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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

한반도 서부 해역 북방한계선(NLL)근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격화되어 한국 어민들이 거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6월 7일 한국연합사 보도에 따르면 반도 서부 해역 북방한계선 근해에는 풍부한 어류 자원이 있지만 이 해역은 NLL과 1.4∼11㎞거리를 두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조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한국정부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담도 크게 이 해역에서 밤낮으로 불법 조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행위가 이미 10여년 지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더욱 엄중한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진행하는 저인망 등 어구의 불법조업이 이미 어류 생태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한 것이다.

어류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서부해역 5개 섬의 어민들이 저인망 어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많은 종류 어종들이 서식하는 대해 해저층에서 이러한 어구로 조업을 감행해 게 새끼들을 ‘깡그리 소탕’했다.

인천 해양경찰서의 한 경관은 중국어선들이 한국정부가 금지한 6.4㎝폭 이하의 게 새끼와 조기새끼를 대량으로 잡아내 어류 생태시스템에 거대한 파괴를 초래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일 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숫자가 평균 200∼300척에 달한다.

중국어선들은 4월 초반에 백령도에서 멸치와 까나리를 잡고 4월 중반에는 연평도에 달려가 꽃게와 어패류를 잡으며 6월이후에는 소청도에서 작업을 하고 가을에는 서부 해역 5개 섬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 외 중국 어선들은 어떤때 한국어민들이 정성들여 설치한 어구를 훔치기도 한다.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을 장기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 해경의 강력한 타격행동을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6월 5일 한국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 2척을 억류했다. 그러자 6월 7일 중국 어선 182척이 이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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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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