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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행 '일당 4백만원?'

  • 등록 2016.07.02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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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어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안 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50만 원이 전부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 납입 기한을 넘김에 따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 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백만 원이다.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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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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