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출항 당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2천215톤으로 최대 적재량인 987톤보다 1천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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