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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 등록 2016.06.24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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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와 관련 비자 발급 대행 명목 금품수수는 불법

법무부는지난41일부터9월말까지6개월간자진출국하는불법 체류외국인에대해불법체류에따른입국금지조치를한시적으로전면면제한다는 조건으로 실시했다.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이를 악용한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기 바란다.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

신청절차 : 방문예약 비자신청 비자발급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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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유리)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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