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제주로 이주한 가수 이정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정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의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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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정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1시 반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의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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