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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회사 배상책임 없다"

  • 등록 2016.06.18 0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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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황철수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반사광 피해 손해를 물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 씨 등 주민 73명은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는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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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수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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