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9월 말부터 6개월간 방송 제재를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까지 6시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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