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지하철 입구 흡연 과태료 '10미터 이내 금지'

  • 등록 2016.04.30 08:16:40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다음 주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는 시간당 1만 명 넘는 시민들의 흡연장소로 애용돼 왔다.

그중에서도 직장인이 많은 2호선 삼성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또 환승 노선이 많은 서울역이 대표적인 골초역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접흡연이 고역이다.

결국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다.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 것.

당장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지하철 입구를 나와 10미터 이내 거리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하철역 출입구 곳곳에는 10m 금연구역 안내문과 스티커 8천여 개가 부착됐다.

서울시는 넉 달간 계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하고,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정은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