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생맥주 축배도 못 들면 야구장엔 무슨 재미로 가냐는 팬들 아우성에 '맥주보이 퇴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관중석 곳곳을 오가며 생맥주를 팔던 야구장의 명물, '맥주 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당초 "술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 수 있다"며 이동 판매를 금지시켰던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한된 장소와 고객에게 술을 파는 건 문제 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캔맥주는 되는데 왜 생맥주만 안 되는지, 미국과 일본은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섰다.
와인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객의 얼굴을 직접 보고 술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배달이 금지됐지만, 고객이 소매점에서 직접 와인을 산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치킨집 맥주 배달도 탈세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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