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복정은기자]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수도권까지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전국에서는 불안을 느낀 주민들의 신고가 약 4천 건이 접수됐다.
일본 지진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민 신고가 3천 9백여 건이나 접수되는 동안, 알림 문자 등 주민들에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관은 없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재난정보와 대처방법을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전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에 태풍과 호우, 홍수, 대설 등의 상황에는 문자송출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진은 빠져있다.
오늘과 같이 국외 지진으로 인해 국내까지 영향을 받거나,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들은 긴급 알림 시스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국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규모 3.5 이상 지진이 발생해야 국민안전처에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정도만 마련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진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과는 확연한 대비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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