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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 양금석 스토킹한 60대 징역 선고

  • 등록 2016.04.05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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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양금석 씨를 문자와 음성 메시지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특성상 개인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 씨로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 휴대전화로 매달 100건에 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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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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