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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

  • 등록 2016.03.31 1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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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을 유로로 전환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지난 29일 환경부는 다음달 11일 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하고 ㎾h당 313.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내려간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 자동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에 비해 50~70% 수준이다.

환경부는 4울 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337기의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는 향후 2년간 이를 6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환경부는 공용 충전기 유료 전환을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 충전기수를 보다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영기자 기자 mindy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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