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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 합천군청

  • 등록 2016.02.17 1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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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농작물 43종과 농업시설물은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2종이며 오는 2017년까지 대상품목을 53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ㆍ감귤 가입기간이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작물 및 농업시설물도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벼·고추·밤·대추는 가입 시기가 4월로 예정되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 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시 보험료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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