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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시행 - 안산시청

  • 등록 2016.02.17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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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천동·서로 구간의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화정천동·서로 구간의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주차시설 확충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주차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구간은 화정천동로 680m(중앙도서관∼화정11교)와 화정천서로 1천800m(해안로∼화정11교)의 구간이며 3월 중 시설물이 설치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서 양방향으로 800여 대가 시간제로 주차가 가능하며 평일은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9시∼오전 7시, 공휴일은 전일, 조업 주차는 15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단원구와 단원경찰서는 장기적으로 차량 소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적합한 구간을 선정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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