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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 밀양시청

  • 등록 2016.02.17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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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가정, 상업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매년 6월, 12월 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절약하여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값) 대비 감축 실적이 있는 세대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감축률이 5∼10% 미만이면 5천 포인트, 10% 이상은 1만 포인트가 발생하며 1포인트당 1원씩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입을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0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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