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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시 긴급복지지원 신청 접수 - 합천군청

  • 등록 2016.02.16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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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대상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사유로 4인 기준 월 소득 329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 7천25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등이다.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군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합천군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화재복구비, 이웃돕기성금,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등 타 기관의 연계를 통해 발 빠른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165가구에 1억8천만 원을 긴급지원한바 있다.

문의처는 각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4)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없이) 등이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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