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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 금융감독원

  • 등록 2016.02.05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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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이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동 행정지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16.1.6~’16.1.25, 20일) 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한다.

* (예고안) ‘16.2월 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5·8·11월) → (확정안) ‘16.3월 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6·9·12월)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한다.

(해지 표준 절차) 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합병·모자형 전환 우대)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운용사

금융위·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소규모펀드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규모가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증시회복으로 손실이 회복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하다.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