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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광주시청

  • 등록 2016.02.02 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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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설 연휴로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1일에서 16일로 5일 연장키로 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난해까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지급 총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한영흠 세정과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기일을 2월 16일까지 연장했으니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변경된 면세기준에 따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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