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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16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거창군청

  • 등록 2016.01.29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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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년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도 지원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에 밝혔다.

지난 해 까지는 2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을 제정하여 2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신설은 제외된다.

올해 사업예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2016년 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055-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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