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인증스티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이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원주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배부받은 후 타 시군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해당 인증스티커는 지난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한 세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에 상관없이 최대 10매를 사용할 수 있다.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사 전 가지고 있던 종량제 봉투 사용에 불편함을 덜게 되었으며 쓰레기 관련 문제는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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