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기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 성폭력예방교육강사(통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므로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학교 현장 및 관련기관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 교육은 현장에서 전문 강사로 취업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교육기간: 3/23(토), 3/30(토), 4/6(토),4/7(일) (총4회)/ 오후2시~6시
▸ 인 원: 20명(선착순)
▸ 수강료: 2가지 통합교육과정 : 40만원(vat포함가)
※교재비, 자격인증비 별도
※시험: 과제물 제출 및 강의시연 실시(종합)


※교육과정은 좌측 카테고리 중 [교육과정 소개]를 참조하세요
■ 교육신청
▸ 신청방법: ① 수강신청서 작성(온라인) → ② 교육비 결제 → ③ 서류제출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또는 등록원서), 사진(반명함판)4매, 등본2, 졸업증명서2(또는 재직증명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요망. ) ※ 모집인원 미달 시 일정 연기 혹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수강시 : 매주 수행평가 과제이수 필수
(예방교육강사 온라인강의 최소3명이상 충원시 실시 가능)
※ 수업시간이나 장소적인 문제로 오프라인 수업참석이 불가능하신 분은 문의바랍니다.
※<수강신청서>는 좌측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
○ 본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①과제물 제출과 ②시험이 있습니다. ○ 총 교육시간 중 90%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격증 수여 방법 : 교육 마지막 날 일괄 수여 ○ 출석체크 : 강의 시작 전 자필서명(엄중한 출결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