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딸을 둔 엄마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거리로 나와 시위, 온라인도 여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밟지마세요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들고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하고 온라인에서 아이의 양발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월 통영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10살 여아를 살인한 사건, 여주에서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에 이어 지난 8월 30일 나주에서 7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이를 보고 경악한 어린 딸을 가진 엄마들이 거리로 나오고 온라인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못 잡은 9,000여명 성범죄자 거리 여전히 활보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의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671건,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한명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지만 한 사건을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000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검거된 1만6,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618명이 단독범, 786건이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집단으로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법적조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모두 다 중요하다고 저울질을 하는 법의 잣대는 과연 평등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 속출하기 때문에 성범죄관련 판결뉴스는 더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성범죄, 성폭력에 관대한가?
경제적인 힘의 특권, 정치적인 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성범죄 성폭력 과연 법의 잣대는 냉철하고 엄정했을까? 세계글로벌, 세계최고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법의 판결 글로벌시대에 맞는 판결과 법조항들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누가 함께 나누며 누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힘없고 약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을 외면 할 것인가? 정부의 대응과 법원의 판결에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의 잣대가 더욱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반인륜적인 행동에 관한 단엄한 조치만이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성범죄의 분노를 잠재울 것이다.
또한 성범죄 성폭력의 안일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라는 안일함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을 정치를 하는 정치인 경제의 힘을 가진 경제 권력자들이 먼저 변화한다면 부모가 딸에 대한 안전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성범죄자과 성폭행자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빠른 법적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전관가 없지만 가능성을 지닌 잠재된 성범죄자 나오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시스템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 등과 같은 확실한 장치를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