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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감금·폭행' 의전원생, 교육부 실태 파악

  • 등록 2015.12.02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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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된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행을 당하던 이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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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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