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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시신’ 살인범 징역 22년 ‘교활행위’ 인정돼

  • 등록 2015.11.27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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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 씨는 지난 9월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여자친구 46살 A 씨의 집에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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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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