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아내 죽이고 페북에 사진 올린 ‘페이스북 킬러’ 전말

  • 등록 2015.11.28 02:17:01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아내를 총으로 쏴죽이고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2급 살인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13년 8월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자택에서 아내 제니퍼 알폰소(당시 27세)를 총으로 쏴 죽여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데릭 메디나(33)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과 CBS뉴스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그에게 최소 징역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메디나는 말다툼 끝에 딸도 있던 집 안에서 총 8발을 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만행을 저질러 '페이스북 킬러'라는 악명을 얻었다.

애초 메디나는 계획 살인에 적용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아내가 자신을 칼로 죽이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 무죄 평결을 받았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것은 아내의 사망을 처가에 알리려는 의도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마이애미 경찰은 우발적 살인을 다루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해 그를 재기소하는 한편 시신의 총상을 분석한 결과 8발이 모두 무릎 꿇은 상태의 알폰소를 향해 아래로 발사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메디나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메디나가 아내를 일찍 깨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집 2층의 침실에서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아래층 부엌에서 계속 다투는 장면이 찍혔다.

또 권투선수 출신에 키 183㎝, 몸무게 91㎏의 메디나가 굳이 총을 쓰지 않고도 키 168㎝의 아내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아연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