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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에 징역 7년

  • 등록 2015.11.17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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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택에서 12살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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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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