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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등록 2015.11.21 0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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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관세청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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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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