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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욕설한 뒤 정직… 법원 ‘적법’ 판결

  • 등록 2015.11.16 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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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상사에게 욕설한 뒤 정직 징계를 받은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업무 처리 실수로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요양 승인을 받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직장 상사 B씨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B씨가 실수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자 상사에게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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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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