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린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한의원 원장 남모씨가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 등 총 3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사 남씨가 위자료 매출 감소분 등을 합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씨는 한의원에서 퇴사한 직후 2014년 8월 21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A한의원은 이상한 곳”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최악”, “가지마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남씨는 이씨가 허위 글을 게재하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돼,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치는 점,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제휴언론 제주인뉴스 박해송 기자 | bloom747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