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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확정,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15.11.12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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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던 이준석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6일, 이준석 선장은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속옷 차림으로 첫 구명보트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다.

퇴선 명령이나 방송도 하지 않아 승객들은 탈출 시도를 하지 않았고 300명을 태운 세월호는 그대로 가라앉았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선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에선 살인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따지기 위해 퇴선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다른 선원과 승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7년에서 1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 논란은 마무리됐고, 이 선장은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확정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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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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