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편의점업계 갑질 막는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 등록 2015.11.04 16:39:21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편의점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개점 한달 안에 지급하고 영업 기간에 따라 해지 위약금을 돌려주도록 한 표준 가맹 계약서가 내일부터 사용된다.

표준가맹 계약서에 따르면 편의점주는 매월 영업 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금을 받을 수 있고 개점한 지 3년이 안 된 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가맹 수수료율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을 추가로 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