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여권의 영어 알파벳 발음이 우리말 발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00년, A씨는 자신의 이름 중 한 음절인 ‘정’의 알파벳을 ‘JUNG’로 적어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지난해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우리 발음 ‘정’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JEONG’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우리말의 모음 ‘ㅓ’ 발음은 국내 로마자 표기법상 알파벳 'EO'로 표기하게 돼있고, 해외에서 활동할 때도 ‘JEONG’를 써왔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이름의 알파벳 변경을 허가해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데, A씨 여권에 적힌 알파벳 발음이 한국어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요구대로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한국인이 외국을 드나들 때 출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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