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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에게 엄마 ‘몰카’ 보낸 남성… 아동학대 ‘유죄’

  • 등록 2015.10.29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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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 북부지법은 내연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내연녀 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6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내연녀의 남편에게도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국 이혼으로 몰고 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내연녀 40살 박 모 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박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영상을 박 씨의 중학생 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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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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