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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부부 강간죄로 첫 구속 사례

  • 등록 2015.10.23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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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이혼을 앞둔 남편을 이틀 동안 가둬놓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심 모 씨 부부는 10여년 전 결혼한 뒤 영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아내 심 씨가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내 심 씨가 먼저 국내로 들어왔고, 이혼을 위해 뒤따라 귀국한 남편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다.

남편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부인 심 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29시간이나 알몸으로 묶여 있던 남편이 살기 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와 감금치상, 강간 혐의까지 적용해 심 씨를 구속했다.

2년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부부 강간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3년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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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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