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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 후 광고 부당” 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 등록 2015.10.22 1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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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은 오늘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CGV 영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시작 전 광고 상영으로 얻은 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CGV가 광고 상영으로 영화표에 기재한 상영 시작 시각을 넘겨,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연 810억 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영화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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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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