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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 무죄’ 40대… 다시 대법원으로

  • 등록 2015.10.22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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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 씨 사건을 검찰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심리하게 됐다.

조 씨는 성폭행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1년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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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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