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70대 아버지가 20년간 백수로 살아온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붙잡혔으나 법원이 아버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인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집에 살던 72살 박 모 씨가 지난 7월, 같이 살던 아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몸을 찔린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아들은 마흔이 넘도록 직업도 없이 아버지에게 얹혀살며 생활비를 타서 쓰는 이른바 ‘캥거루족’이었다.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주려고 원래 집은 세를 주고 반지하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은 독립도 하지 않았고, 반지하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넘는 돈을 몰래 대출받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아들이 자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 아버지는 집을 비워주고 노숙하던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노숙을 한 아버지는 방에서 편히 자고 있던 아들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들었고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무거운 범죄이지만 “전과가 없는 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곧바로 자수한 점,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들이 인륜에 반하는 행동을 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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