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앞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타르색소를 치약과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강 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는 타르색소가 들어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를 쓰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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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앞으로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타르색소를 치약과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강 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는 타르색소가 들어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를 쓰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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