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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 뒷면 흡연 경고그림 표시

  • 등록 2015.10.07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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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색 박스에는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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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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