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이 오는 16일까지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지난 8월에 제출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한진과 현대 등 4개 그룹을 직권조사했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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