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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되지만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 등록 2015.10.06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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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앞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며, 지급기간도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예전보다 30일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 원에서 내년 643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격해져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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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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