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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 원 줘야”

  • 등록 2015.09.30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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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고법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성관계 등으로 결혼 1년 뒤 별거에 들어간 남편은 부인이 결혼 뒤에도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등 파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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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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