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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첫 소송 제기

  • 등록 2015.09.30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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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 값과 차 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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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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