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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돈사마’ 시위… 모욕죄로 식품업체 대표 벌금형

  • 등록 2015.09.22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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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배용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53살 이 모 씨와 사내이사 5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도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자, 배씨의 연예기획사 앞에서 각종 문구로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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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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